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34
판결선고
2016. 10.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4.부터 2015. 12. 21.까지 포크레인 기사로 근로한 E에게 최저임금에 준하는 2015. 11. 임금 133,920원, 2015. 12. 임금 892,800원 합계 1,026,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4. 부터 2015. 12. 21.까지 포크레인 기사로 근로한 E에게 어떠한 금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의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 각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