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1244호 중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17고단1259호 중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44,2017
판결선고
2018. 6. 21.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H, 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용역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2017고단1244』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7. 7. 25.까지 위 사업장 소속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연차수당 361,800원과 퇴직금 5,058,7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5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3.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 12. 임금 1,465,000원과 퇴직금 2,469,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44』
피고인의 법정진술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17고단1259』
피고인의 법정진술
M,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퇴직금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를 당한 근로자 수나 미지급 임금의 합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체당금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H, 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용역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2017고단1244』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 소속 미화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7. 임금 10,000원, 2015. 8. 임금 10,000원, 2015. 9. 임금 10,000원, 2015. 10. 임금 10,000원, 2015. 11. 임금 10,000원, 2015. 12. 임금 10,000원, 2016. 4. 임금 30,000원, 2016. 5. 입금 30,000원, 2016. 11. 임금 30,000원, 2016. 12. 임금 1,051,482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39,440원 및 퇴직금 6,425,7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5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 G의 각 연차수당 551,430원과 각 퇴직금 2,257,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