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30
판결선고
2018. 5.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60명을 고용하여 금융업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변동성과급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조합에서 근로자 G의 2016년 4월, 6월, 7월 변동성과급 합계 4,868,64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0명의 변동성과급 합계 157,544,64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설명절 성과급 차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보험팀 변동성과급 지급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근로자 H의 2016년 2월 설명절 성과급 차액 2,572,80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설 명절 성과급 차액 합계 9,656,80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2015. 6. 1.경 취업규칙인 성과관리규정 제21조 제1항에 "다만, 직원 징계 기준이 각 호에 해당이 될 시 [별표 2]에 따라 그 지급률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징계 시행일 다음으로 적용되는 변동성과급부터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추가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고,
2016. 1. 1.경 위 규정 제3조 제1호의 "평가부서라 함은 본 규정에서 성과관리에서 평가받기 위한 팀 단위 이하 부서를 말한다." 중 '부서'를 '부서 또는 개인'으로 변경하여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업무직직원운용규정, 조합급여규정, 성과관리규정, 2015년 종합경영평가기준알림,2016년 성과관리부분 변동성과급 지급률 적용의 건, 조합급여규정, 성과관리규정, 변동성과급 지급내역서, '조합 성과관리규정 일부 개정의 건'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각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94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조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