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이란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8. 7.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같은 날부터 매주 6일 10시부터 18시까지 서빙, 매장관리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8. 8. 7. 원고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다가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근처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원을 지급한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써 계약금 상당액 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의 적용을 받는지 살펴본다.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고, 여기서 '상시'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볼 때, 원주세무서의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 통지일인 2018. 8. 7.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 피고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D의 증언,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7. 8.부터 2018. 8. 7.까지 1개월 동안 매일 영업을 하였는데, 그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한 날은 8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2인에서 4인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이를 서면으로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해고 무효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및 손해배상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일(재판장) 장두영 오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