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169,546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원주시 C에 본점을 두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4. 9.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직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6. 9. 퇴직한 사람이다.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특례조항의 시행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국가가 정한 임금액의 최저한도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나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직접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그 부칙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이를 제외한 '시지역'의 경우 2010. 7. 1.부터, 그 밖의 지역의 경우 2012. 7.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었다.
임금협정의 변경
피고는 2010. 6. 30.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D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월 19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시간당 4,399.9원이고, 월 고정급은 763,384원이다.
피고는 2012. 11. 27.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3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종전의 2010년 임금협정에서 변경된 주요사항은 제6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을 1일 7시간 월 153시간으로 단축하고,<1> 제3조에서 정한 1일납입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스틱차량 116,000원, 오토차량 119,000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월 19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시간당 4,700원이고, 월 고정급은 763,750원이다.
피고는 2015. 6.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종전의 2013년 임금협정에서 변경된 주요사항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월 115시간으로 단축하고, 사납금을 스틱차량 120,000원, 오토차량 123,000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월 19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시간당 6,133원이고, 월 고정급은 763,488원이다.
피고는 2018. 3.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종전의 2015년 임금협정에서 변경된 주요사항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월 69시간으로 단축하고, 사납금을 스틱차량과 오토차량 구분 없이 123,000원으로 통일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월 19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시간당 9,730원이고, 월 고정급은 763,827원이다. 그 이후로 원고가 재직하는 동안에는 임
금협정이 변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서 2013년, 2015년,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해서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만을 종전의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7시간 월 164시간에서 순차적으로 1일 3시간 월 69시간으로 단축한 것(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라 한다)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원고의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은 대체로 상호 반비례하는 관계이므로, 택시운전근로자가 더 많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고정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합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액이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노사상생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이지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② 원고가 2018년 임금협정이 시행된 이후에 고용되어 2018년 임금협정을 단순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일 뿐이고, 재직 중에 소정근로시간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적이 없으므로 2018년 임금협정의 무효 및 2010년 임금협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관련 법리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 운전근로자의 총수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전에 확정이 어려운 가변적인 임금이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액이 불안정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그리고 정액사납금제에서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 택시운전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다. 반면 택시운전 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에 포함됨에 따라 고정급 금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미달하여도 최저임금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저임금 구조를 장기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다.
이에 최저임금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이 도입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일반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의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의 예외로서, 택시운전 근로자에 한정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당사자의 개별적 합의를 통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어떤 실질적인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일 7시간 월 164시간 → 2013년 임금협정에서 1일 7시간 월 153시간 → 2015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 월 115시간 →2018년 임금협정에서 1일 3시간 월 69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고, ②그로 인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되는 것에 발맞추어 형식적으로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도 종전의 2010년 임금협정에서 4,399.9원 → 2013년 임금협정에서 4,700원 → 2015년 임금협정에서 6,133원 →2018년 임금협정에서 9,730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된 것과 같은 외관이 만들어졌으나, 실제로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고정급 금액이 종전의 2010년 임금협정에서763,384원 → 2013년 임금협정에서 763,750원 → 2015년 임금협정에서 763,488원 →2018년 임금협정에서 763,827원으로 실질적으로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인 이유는 강행법규에 위배되기 때문이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기 때문이 아니므로, 피고의 ②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①주장은 강행법규의 적용을 근로관계 당사자의 개별적 합의를 통해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2013년, 2015년, 2018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가 무효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한 종전의 2010년 임금협정이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재직하였던 전 기간에 대하여 ㈎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7시간 월 164시간)을 기준으로 월별 근로일과 연도별 최저시급에 따른 법정 최저임금에서 ㈏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았던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임금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20,087,041원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에 관해서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고, 별지1 '최저임금 미달금액 산정표'의 기재와 같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6. 9. 퇴직하고 서 피고로부터 2021. 6. 15. 퇴직금으로 2,825,697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금액은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았던 임금 총액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 전 3개월간 원고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과소하게 산정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금액도 '퇴직 전 3개월간 원고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마땅히 지급하였어야 하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 1,082,5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에 관해서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고, 별지2 '퇴직금 미지급액 산정표'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21,169,54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