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26,2021
판결선고
2023. 11. 29.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2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지적측량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2.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7월 임금 2,371,2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년 6월 임금까지 위 근로자에 대한 합계 103,435,8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6,986,3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체불임금내역서, 임금체불확인서, 체불임금 정리자료, 계좌거래내역조회
2021고단718
피고인은 2013. 10. 31. 원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G에게 “원주시 H 부근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주겠다. 관할관청으로부터 2014. 6. 30.까지 허가를 받도록 하되 늦어도 1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줄 것이고,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지급받은 용역비용을 반환하겠다. 나는 도로개설 등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과거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이러한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로개설허가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으로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회사를 위하여 진입도로개설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입도로개설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지급받은 용역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10. 31. 원주시 E C에서 도로개설 용역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진입도록 개설 용역 약정서, 거래내역조회, 내용증명
각 수사보고(순번 16, 17, 21, 23, 24, 25) 및 각 첨부 서류(기각된 부분 제외)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718 사기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주시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부근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 개설 허가업무를 의뢰받고 단순한 허가업무일 것으로 알고 업무에 착수하였으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① 기업도시준공, ② 지구단위계획수립, ③ 진입도로 개설허가로 구성된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허가를 받아주지 못하였거나 용역대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편취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및 편취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3. 10. 31. 피해회사와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허가를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6. 30.까지 허가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진입도로에 관한 허가를 받아주어야 함이 원칙이고, “단, 관련기관 협의 일정에 따라 당길 수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에 기업도시 준공이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G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선결 조건 등에 관하여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계약체결일인 2013. 10. 31.부터 2014. 5. 29.까지 약 7개월 동안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허가 기한인 2014. 6. 30. 및 그 이후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도로의 개설허가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남아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7. 12. 12.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으로 용역대금 반환 요구를 받은 데 이어 2020. 9. 형사고소를 당하고 난 이후인 2021. 2. 3.경에 이르러서야 원주시 도시계획과를 상대로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처음으로 질의하였는데, 그마저도 ‘단순히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을 뿐이고, 관련 공무원 I 또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주시 신속허가과에서는, ‘기업도시 관련 지구단위계획은 2019. 9. 30. 준공되었고, 이는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 허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의 질의에 답하였고, 당시 원주시 신속허가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J 또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소한 스스로의 변소 내용대로 2019. 9. 30. 기업도시 관련 지구단위계획이 준공되었으면 이후라도 후속 절차에 나아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중 선고기일을 앞두고 1년 이상 도주 중인 상태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2억 1,000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수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관계 공무원들을 포함 7명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지고 변론이 종결된 이래 1년 이상 도주 중이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연금법위반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