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1987. 9. 1.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1989. 3. 2. 피고의 일반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2021. 12. 31. 정년퇴직하였다.
피고는 정부(소관 부처: 기획재정부)의 고령자 임직원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피고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를 거쳐 2015. 12. 9. 정년퇴직 예정일 만 3년 전부터 그 근로자의 임금을 9%씩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받았다.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당초 피고의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여 2015. 9.경 1차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투표에서 제도도입이 부결되었다. 1차 투표가 부결되자 기획재정부는 피고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임금피크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의 임금 인상이 제한될 수 있고 공단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여 2차 투표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안이 가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영향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적법한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이전부터 60세 정년을 보장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정년보장의 효과는 없이 임금만 삭감되었을 뿐인데,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령자를 차별한 것으로서 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를 위반한 것이다.
공무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의 경우 이미 60세의 정년이 보장되고 있고 현행 공무원 호봉제 안에 임금피크제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직급별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 근로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있어 호봉 상한제도 적용되고 있고 여타 공공기관과는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도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것은 이중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감액된 임금 25,409,990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1998. 12. 31.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이라 한다)을 시행한 바 있는데, 원고는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에 따라 산정되는 퇴직금 중 일부인 1,903,60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입사한 1989. 3. 2.부터 퇴직한 2021. 12. 30.까지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정당한 퇴직금에 기지급 퇴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위와 같이 미지급된 퇴직금의 액수를 가산하면 아래와 같이 22,344,146원이 되는바, 그 지급을 구한다<1>.
계산 : (정당한 퇴직금의 액수 250,219,989원) - (1999. 1. 1.부터 2021. 12. 30.까지의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175,270,830원) - (이 사건 중간정산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29,533,3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2002. 6. 1.부터 퇴직일인 2021. 12.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합계 58,471,981원) +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 중 미지급금 1,903,610원 및 이에 대한 복리 이자 합계액 5,866,968원)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부와 피고의 부당한 간섭으로 노동조합의 형식적인 동의를 받은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참조).
피고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피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적법한 동의를 거친 것으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동의 과정에 정부 또는 피고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기획재정부가 피고에 대한 2016년도 임금 인상분 25%를 삭감한 것은 2015. 9.경 '공공기관 임금체계개편 관련 경영혁신지침(안)'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조정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임금 인상은 예산과 경제사정, 사회적인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로서 공익적인 목적인 인정되므로 임금 인상률 조정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부 또는 피고로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금피크제도입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반대의 경우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보이고 이를 부당한 간섭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정부 또는 피고가 불안감이나 위기의식을 고취하여 근로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는 모집 ·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 · 훈련, 배치 · 전보 · 승진, 퇴직 · 해고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 ·경력 · 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됨으로써 정년퇴직일로부터 3년 이전의 시점에 달한 일정한 연령의 근로자들은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에 관계없이 오직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로 연령차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의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체계로 인해 연령별 생산성 수준 등이 보수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특히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상향됨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하고 이에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에서 도입된 것으로,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이로써 절감되는 재정을 신규 고용 창출에 제공하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든 세대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유형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년연장형'이나 근로자의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고용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연장형'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년보장형'도 포함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5. 5. 7.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임금피크제 절감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에 관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고 노동조합과 원고들에게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거쳐 이 사건 운영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과 불이익에 대해 미리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일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피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친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한 동의에 의한 것으로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방법이나 과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 전보, 임금체계의 개선 등 근로조건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권한에 속하므로 피고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재량은 합리적인 범위의 것인 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②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피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그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므로 피고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어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령자고용법이 2013. 5. 22.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결국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서 고령자의 고용 안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고령자고용법 준수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의 유형 중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다른 유형들에 비해 임금의 감축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의 정도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임금의 삭감 없는 정년만의 보장은 결국 인사적체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져오게 되므로 종국적으로 기업으로서는 인력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경우 기업 내 고령자의 고용유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고령자에 대한 고용불안이 심화되며, 그러한 불이익은 결국 원고들과 같은 고령의 근로자들에게 다시 전가되어 고령자고용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미 60세의 정년을 보장받고 있어 고령자고용법에 의하여 새로이 정년을 보장받게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년을 보장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발행한 연령차별의 결과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 감액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금을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 산정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 직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임금조정기간 동안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전직교육 또는 창업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에 대한 정년 보장 · 연장을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는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정년 이후의 재고용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을 상정하여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차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 밖에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및 삭감율이 과도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 근로자들이 공무원의 임금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이미 임금피크제의 요소가 있음에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이중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정년과 보수 규정에 있어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공무원 보수 규정에 호봉의 상한이 존재하는 것이 일정한 나이에 도달할 경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와 본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거니와 공공기관인 피고의 근로자 채용, 근무 형태, 임금 체계가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 공무원에게 시행되지 않는 임금피크제를 피고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임금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므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조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원고가 명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바 있는지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나, 설령 원고가 명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바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중간정산을 시행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20년 이상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입사일부터 1998.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간정산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중간정산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 중 미지급된 금원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중간정산을 시행하여 당시 시행되던 임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중간 정산 퇴직금 32,541,641원에서 세금 674,894원과 국민연금공단 전환금 2,333,400원을 공제한 금액인 29,533,347원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는 위 퇴직금 전환금으로 공제되는 금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이 있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점에서 보더라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중간정산 당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중간퇴직금 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은 이미이 사건 소제기 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준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구하였으나, 2023.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위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