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전부인용’으로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 및 위 각 해당 돈 중 같은 표 ‘임금등차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 2023. 7. 1.부터 2024.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일부인용’으로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 및 위 각 해당 돈 중 같은 표 ‘임금등차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 2023. 7. 1.부터 2024.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전부기각’으로 기재된 원고의 청구 및 같은 표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일부인용’으로 기재된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에 관하여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소송비용분담’란 기재와 같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의 설립 목적은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 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피고는 현재 태백시 소재 A광업소, 삼척시 소재 B광업소, 전남 화순군 소재 C광업소의 3개 광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A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였던 사람들이다.<1> 다만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피고로부터 각 업무를 도급받은 이른바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A광업소의 형태
A광업소는 피고가 광업권자로 되어 있는 태백시 D동 부근 16개 광구의 석탄을 채굴하기 위한 광업소로, A광업소에는 E생산부, F생산부, G생산부, H생산부의 4개 생산부가 존재한다.
각 생산부에는 하나 이상의 갱구(坑口)가 존재하고, 광산근로자들은 그 갱구로부터 이어지는 갱도를 따라 여러 하부 갱으로 입갱하며, 그 하부 갱에서 굴진, 채탄, 보갱 등의 작업을 시행한다. 하부 갱에서 채굴된 석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석(폐석)은 필요 자재 등과 함께 갱도를 통하여 갱구로 이동된다.
A광업소의 도급계약
피고는 A광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석탄 채굴 등의 작업을 하게 하면서, 1990년대부터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채굴작업 등의 일부를 도급주어 도급업체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채굴작업 등을 하게 해 왔는데, 2011년경부터 각 광업소별로 협력업체와 채굴작업 등에 관한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후, 협력업체에 고용된 형태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일부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부 작업에 대한 도급 계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인 피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이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 왔다.
피고가 도급 준 작업들은 통상 1년이나 1년 미만의 기간 단위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입찰 결과에 따라서는 도급 결과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이 경우 새로 낙찰받은 도급업체는 기존 업체의 근로자 대부분을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업체로부터 기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 중 대부분은 그 근무기간 중 소속 도급업체가 변경되었지만, 실제 근무 장소의 변경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업무 수행
원고들 중 갱내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고의 직접 고용 근로자들과 함께 광차 등을 타고 갱내로 이동한 후 채탄, 굴진, 보갱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의 직접 고용 근로자들의 작업장과 구별된 작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들 중 갱내 근로자들이 생산한 석탄은 광차에 의해 갱외로 운반되었는데, 피고의 직접 고용자들이 생산한 석탄의 운반에 사용되는 광차와 동일한 광차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은 굴진작업, 보수작업, 사갱운반작업, 송탄작업, 선탄작업, 분석작업, 화차적재작업, 펌프작업, 철쉬공곡작업, 차량운반작업, 갱목운반작업, 충전작업 등이다.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일부 원고들을 포함하여 A광업소, B광업소 등에서 근무한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피고와 위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2심에서 청구의 인용범위가 다소 변경되었으나 피고와 피고의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었으며,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2. 8. 1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2. 21. 선고 2013가합1084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4. 29. 선고 2019나50494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2다236613 판결].
일부 원고들을 포함하여 A광업소, B광업소에서 근무한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피고와 위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2심에서 청구의 인용범위가 다소 변경되었으나 피고와 피고의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었으며,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2. 6. 16.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 3. 12. 선고 2016가합10171, 10478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2. 11. 선고 2020나655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21994 판결, 이하 위 1),
2)항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직원임금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6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의해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2019. 1.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총액’과 ‘실제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 사이의 차액을 구한다.
피고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단절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지위확인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청구하였다가 각하된 원고들의 경우 새로 취업한 협력업체의 이름, 시기, 직종, 근무조건 등을 확인하여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직원임금규정 적용 대상 근로자(기능직 직종 근로자들)에 대한 주장
일부 원고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받은 직종과 이 사건에서 임금 등 차액청구의 기초로 삼고 있는 급여명세서에 나타난 직종, 실제 청구금액을 계산한 엑셀표에 기재된 직종에 차이가 있다.
자동차운전원, 보조원, 분석원, 경비원으로 분류된 원고들의 경우 휴일근로 및 시간외근로 중 일정시간이 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원으로 분류된 원고 I, J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 중 본급에 포함된 시간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
수갱(수직갱도의 줄임말로, A광업소를 지칭한다)에 근무하는 기계기능원, 전기기능원, 조차원으로 분류된 원고들의 경우 특수직무수당은 월 24,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소멸시효 항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8. 22.부터 역산하여 2019. 8. 이전에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상계 항변
‘기지급액’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합계액’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경우 초과로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해당 원고들이 청구한 임금 등 차액 지급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일부 원고들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단절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당해 피고 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일부 원고들은 관련 민사사건 제1심에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등 차액청구에 대하여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런데 제2심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무렵 협력업체와의 근로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각하 판결을 받았거나 소를 일부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갑46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해당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였고, 해당 원고들이 청구하는 대상기간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A광업소의 도급 형태, 원고들에 대한 노무관리, 원고들의 입갱절차, 원고들의 업무수행, 피고의 업무 관여, 피고의 장비 제공, 도급 단가의 구성, 원고들의 4대 보험료 납부 주체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도급업체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매년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광업소에서 도급받은 작업을 이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의 사업부서나 노무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지급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각 협력업체 사이의 입찰을 통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위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해당 원고들과, 그 원고들과 함께 근무하는 같은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즉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온 원고들)을 비교하였을 때 입갱절차, 원고들의 업무 수행, 피고의 업무 관여 등과 같이 앞서 판단한 요소들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단절에 관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피고는 해당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임금 등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해당 원고들을 모두 포함하여 임금 등 차액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임금 등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적용대상 본급의 기준이 되는 동종·유사 직종에 관한 판단
원고 S은 조차원으로 직종을 분류하여 임금 등 차액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S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권양기운전’에 종사한 데 대하여 권양기운 전원으로 분류된 사실이 인정되고, 급여명세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 S은 2019.
3.까지 Q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9. 4.부터 R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Q에서 작성한 급여명세서에는 근무형태가 ‘송탄 및 권양기운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R에서 작성한 급여명세서에는 ‘F운반’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F운반’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원고 S이 실제로 어떤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이 사건 원고들 중 원고 T, U, V, W, X는 원고 S과 동일한 협력업체에서 동일한 업무인 ‘F운반’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T, U은 조차원으로, 원고 V는 운반원으로, 원고 W, X는 권양기운전원으로 인정직종을 적용하여 임금 등 차액을 구하고 있다) 원고 S은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하여 권양기운전원으로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직종을 달리 인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관련 민사사건과 같이 권양기운전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 Y의 경우 작업내용 ‘적재’, 비교대상직종 ‘조차원’으로 적용하여 임금 등 차액을 구하고 있는데,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 Y의 작업내용은 ‘사갱운반 및 운탄’, 인정직종은 ‘조차원’이었고, 원고 Y의 주장과 같이 작업내용이 ‘적재’인 경우에는 ‘고정기운전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급여명세서(갑 제39호증)에 따르면 원고 Y는 2021. 6.까지 Z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21. 7.부터 AA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Z에서 작성한 급여명세서에 원고 Y의 근로 형태는 ‘2교대 기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A에서 작성한 급여명세서에는 적재 및 저탄작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작업내용이 ‘화차적재’, ‘저탄작업’인 경우 고정된 상태에서 광차나 탄차에서 적재물을 내리기 위해 광차나 탄차를 전도시키는 장치를 운전하거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차량·기계 등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직종을 ‘고정기운전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 직원임금규정상 조차원이 고정기운전원보다 본급, 특수근로수당, 특수직무수당 등에서 더 높은 소득을 받고 있는 점(근속가급의 경우 고정기운전원이 조차원보다 더 높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 Y는 2019. 1.부터 2021. 6.까지는 ‘조차원’으로, 2021. 7.부터는 ‘고정기운전원’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휴일근무수당
피고는 원고 I, J의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 중 본급에 포함된 시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직원임금규정 [별표 1]에 따르면 지원기능원 중 일부 직종에 대하여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자동차운전원은 휴일근로 5일, 시간외근로 57시간, 분석원은 휴일근로 5일, 시간외근로 76시간, 경비원은 시간외근로 35시간)이 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일수 또는 시간 외근로시간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I, J는 자동차운전원으로서 57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시간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에 의하면 원고 I는 2021. 6., 2021. 7., 2021. 8., 2021. 10. 각 1일 시간외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J는 2019. 12., 2020. 4., 2021. 6., 2021. 7., 2021. 8. 각 1일, 2021. 9., 2022. 10. 각 2일, 2022. 11. 1일 시간외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2> 57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들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광업소 근무 원고들의 특수직무수당
피고의 직원임금규정 [별표3] 특수직무수당표에 따르면, (2종) 수갱에 근무하는 기계기능원, 전기기능원, 조차원의 특수직무수당은 월 24,000원으로 되어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일부 원고들[T, U, AB, AC, Y(2018. 1. - 2021. 6.), AD]<3>의 특수직무수당은 월 24,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위 원고들의 특수직무수당은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월 24,000원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권리관계에 관한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적 권리관계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가 그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 될 수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기본적 권리관계에 관한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도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8. 22.부터 역산하여 2019. 8. 이전에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AE, AF, S, T, AG, AH, U, AI, AJ, AK, AL, AM, AN, AO, AP, AQ, I, AR, AS, J, AT, L, V, AB, AC, AU, AV, AW, Y, AX, W, X, AY, AD는 2013. 12. 20.경, 원고 AZ, BA, BB, BC, BD, BE은 2016. 3. 31.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의 확인과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2. 21. 및 2020. 3. 12.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일부 임금<4>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 중 근로자지위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2022. 8. 22. 및 2022. 6. 17.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할 것인데(근로기준법 제49조), 피고의 직원임금규정 제4조는 피고가 임금을 다음달 21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9. 8.분 임금을 2019. 9. 21. 지급하므로 원고들은 2019. 8.분 임금부터 청구가 가능한데, 원고들의 2019. 1.부터 2019. 7.까지의 임금은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근로자지위에 관한 확인청구의 소 제기로 인해 2022. 8. 22. 및 2022. 6. 17.까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2019. 1.부터 2019. 7.까지의 임금채권을 이 사건 2022. 8. 22. 소의 제기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 K, M의 경우 관련 민사사건 제1심에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등 차액청구에 대하여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2. 21. 선고 2013가합1084 판결), 제2심 소송계속 중인 2021. 11. 9.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를 일부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한 때에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보는바(민법 제170조 제1항, 제2항) 원고 K, M의 경우 위 청구가 취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2. 8.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K, M의 2019. 1.부터 2019. 7.까지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원고 L은 관련 민사사건 제2심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각하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19. 7. 이전 임금은 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협력업체의 급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인바, 원고들이 우연히 해당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피고의 급여 관련 규정에 따른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이 계산상의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차액에 관한 피고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앞서 본 피고의 임금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원고들의 기 수령 임금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은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의 원고별 해당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전부인용’으로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 및 위 각 해당 돈 중 같은 표 ‘임금등차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 이자계산종료일 다음 날인 2023. 7. 1.부터 이 사건 2024. 7.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4.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일부인용’으로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 및 위 각 해당 돈 중 같은 표 ‘임금등차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 2023.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전부인용’으로 기재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같은 표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일부인용’으로 기재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같은 표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전부기각’으로 기재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웅(재판장) 이지수 황정현
각주1)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A광업소 및 B광업소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들은 모두 A광업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하고(2023. 10. 31.자 준비서면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별다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두 A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였던 사람들인 것으로 본다.
각주2) 위 원고들은 해당 월에 중근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중근은 주로 오후시간대 근무하는 형태로서 시간외근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3) 피고는 ‘특수직무수당의 경우 수갱에 근무하는 기계기능원, 전기기능원, 조차원은 2종 월 24,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뿐 위 규정이 적용되는 원고들이 누구인지는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별지5 ‘원고별 협력업체 및 담당업무’의 기재에 따라 위 규정이 적용되는 원고를 특정하였다.
각주4) 해당 원고들은 2018. 12.까지의 임금을 청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