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19,2023
판결선고
2024. 2. 15.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개인 건설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2022고단151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사업장인 충주시 D 소재 택지조성공사 현장에서 2021. 8. 17.경부터 2021. 10.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21. 8.분 임금 72만 원, 2021. 9.분 임금 36만 원, 2021. 10.분 임금 18만 원 합계 12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2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83』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6.부터 같은 해 4.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과 2021. 3. 6.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6.부터 같은 해 4. 2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3.분 임금 234만 원, 2021. 4.분 임금 186만 원 합계 4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19』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피의자 전송 문자메시지, 사실확인서, 사업장등록정보
『2023고단183』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임금대장, 현장사진, 전화등사실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다만,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