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31
판결선고
2025.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측량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대표로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및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부터 2023. 7.까지 원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사업장의 직원인 피해자 F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약 6,868,130원(27개월분)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7.부터 2023.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10. 임금 1,852,940원, 2022. 11.부터 2023. 7.까지 각 월 임금 2,487,745원 및 기타경비(출장비) 1,230,120원까지 총 임금 합계 25,472,7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7.부터 2023.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097,3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표준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입출금거래내역,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F의 급여 및 퇴직금 약 3,3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F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약 68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F은 체당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지만 F의 피해 규모, 미지급 기간, 미지급 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