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3. 7. 17.부터 2024. 12. 1.까지 사무관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7월 임금 2,034,2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4,372,28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D의 퇴직금 6,503,067원 및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 1. 3.부터 2025.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203,608원등 합계 9,706,67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