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9. 1. 선고 2025고단2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2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부터 2024.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년 3월 임금 6,358,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금품 합계 115,824,78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부터 2024.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5,239,302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20. 5. 15.부터 2024. 11.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8,660,60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판사 최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