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9.부터 2024.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7월 임금 2,300,000원, 2024년 8월 임금 2,300,000원, 연차수당 3,345,520원 등 합계 7,945,520원 및 2023. 4. 1.부터 2024.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7월 임금 1,175,300원, 2024년 8월 임금 1,175,300원, 연차수당 1,175,200원 등 합계 3,525,8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5,217,441원 및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1,634,8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25. 7. 4.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황해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