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253
판결선고
2013. 4. 11.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1.부터 2012. 7. 8.까지 물리치료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548,4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58,217,4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598,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7,518,1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I, J, H, G,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근로자 E, J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G, H, K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체불금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추후 체불금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삼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