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564
판결선고
2013. 5.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D웨딩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웨딩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으로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2. 퇴사한 E에게 2012.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2,973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2012. 1.월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603,305원과 2012. 2.월 임금 422,880원 합계 1,026,1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의 각 진술서
E의 진정서
일일업무보고 일지
F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E과 합의하였다.
판단
최저임금법위반죄 관련 주장
증거의 요지 거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위반죄 관련 주장
증거의 요지 거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합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