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531,2013
판결선고
2014. 2. 13.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와 시가약 230만 원 상당의 양주 23병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양주 23병을 임의로 취식한 다음 2013. 1.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냉장고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장류 등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0.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0.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증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이 E을 동거인으로 소개하여 같이 살게 되었을뿐 E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냉장고를 반환 거부한 적이 없으며, 양주 23병은 E의 승낙을 받고 마신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임금 월 100만 원의 조건에 고용되어 위 회사의 공장에서 숙식하면서 F과 함께 식품을 제조하고, 청소 등 잡일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임금을 주지 아니하여 E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냉장고와 양주 23병을 맡겼다가 2013. 1. 24. 위 물품을 찾으러 왔는데 피고인이 이사비용을 주지 않으면 냉장고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고 양주도 E의 허락 없이 마셨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을 위 회사에 고용하여 F과 함께 청국장 등 식품을 제조하면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E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냉장고가 E이 소유한 재산 중 가장 고가(시가 300만 원 정도)인 재산인데, 이사비용 대신 냉장고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E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증거로 E이 치료를 받느라고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E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 내역에 의하더라도 E이 근로한 기간에 해당하는 2012. 6. 20.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의 E의 요양급여일은 2012. 7. 6. 및 같은 달 20. 총 2일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고용하였고, E 소유의 냉장고와 양주 23병을 보관하고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범행 부인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