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93
판결선고
2014. 11. 27.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연구개발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 장에서 2012. 11. 5.경부터 2014. 6. 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2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87,777,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E, K, L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M 작성의 진술서, D 급여 미지급현황, 퇴직금계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전과 및 1990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