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40,2015
판결선고
2015. 9. 10.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1340』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0.부터 2014. 9. 30.까지 용접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8.분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79,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0.부터 2014. 9. 30.까지 용접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049,790원을 비롯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043,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8.부터 2014. 5. 15.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4. 5.분 임금 914,0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2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0.부터 2014. 10. 31.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4. 3.분 임금 312,420원, 2014. 7.분 임금 2,500,000원, 2014. 8.분 임금 2,500,000원, 합계 5,312,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40』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각 작성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3』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625』
피고인의 법정진술
H 작성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8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1,600만 원 정도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