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69
판결선고
2017. 2.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06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춘천시 E에 있는 F지사의 시설관리 용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F지사에서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전기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6. 2. 임금 2,004,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G, H의 임금 합계 15,028,648원과 G의 퇴직금 2,008,7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2016. 2.분 급상여대장, 2016. 3.분 급상여대장, 2016. 4.분 급상여대장, 퇴직금산정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 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1,7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G, H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체당금 각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변제 임금과 퇴직금이 서울남부지방법원 I 배당절차 사건에게 배당되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06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춘천시 E에 있는 F지사의 시설관리 용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F지사에서 2015. 7. 3.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 2. 임금 1,957,540원, 2016. 3. 임금 1,957,540원, 2016. 4. 임금 1,957,540원 도합5,872,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 31.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진정취하서)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다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