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6
판결선고
2016. 8.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주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15.부터 2015. 4. 30.까지 및 2015. 10. 20.부터 2015.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5. 3.분, 2015. 4.분, 2015. 11.분 미지급 임금 합계 10,6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2016. 4. 29. 공소제기 된 사건으로, 2016. 7. 1. 이후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8. 17. 피해 근로자 H을 위하여 미지급 임금 전액인 10,68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주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3년 내지 2014년 동안의 미지급 임금 합계 30,856,0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35,686,04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12,401,2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C는 2016. 7. 26., E는 2016. 7. 20., D은 2016. 8.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고소취하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