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62
판결선고
2017. 7. 12.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합자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벽돌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0.부터 2015. 9.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6. 임금 500,000원, 2015. 7. 임금 500,000원, 2015. 8. 임금 500,000원, 2015. 9. 임금 2,500,000원, 합계 4,00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0. 부터 2015. 9. 30.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499,8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금액이 더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임금을 더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만 할 뿐 E과의 대질신문에도 응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고,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2015. 6. 분중 500,000원, 2015. 7. 분 중 500,000원, 2015. 8. 분 중 500,000원, 2015. 9. 분 2,5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인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2,499,846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용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