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7
판결선고
2016. 4. 28.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상시 근로자 약 8명을 고용하여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 위 'D'에서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한 위 E의 2012. 2.부터 같은 해 5.까지 4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 8,000,000원(월 2,000,000원 × 4)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5,029,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을 뿐, 피고인이 E을 해고하지는 아니하였고, 2014. 12.경 E에게 그때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9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모두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12.경 F를 통하여 E에게 9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와 관련하여 "900만 원을 2012. 1. 7.부터 2014. 12. 31.까지 D에 근무한 퇴직금 및 밀린 급여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에 서명날인을 요청하였으나, E은 위 900만 원이 위 영수증상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점, ② E은 2015. 3.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피고인이 2015. 1. 3. 자신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하도록 2012. 2.부터 같은 달 5.까지의 임금 합계 800만 원(200만 원×4) 및 2011. 8. 1.부터 2015. 1. 2.까지의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5,029,330원(수사기록 11쪽 퇴직금 산정서 참조)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③ 또한, E은 2015. 6. 8. 춘천지방법원 2015가소3461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고소장의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14,529,330원(해고예고수당 150만 원+미지급 임금 800만 원+퇴직금 5,029,330원)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실질변론이 이루어졌고, 위 법원은 2015. 8. 13. E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5. 9. 7. 확정된 점, ④ 피고인은 2015. 2.부터 같은 달 5.까지 E을 그의 부탁으로 단순히 사우나에서 기거하게 하였을 뿐이고, 그 후 2012. 5.경 정식으로 E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측이 E에게 서명, 날인을 요구한 영수증상으로도 E이 2012. 1. 7.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 여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1. 2. F를 통하여 E에게 900만 원을 지급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동안의 잔여 임금 및 퇴직금으로 수령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에 서명날인을 요청하였으나, E은 위 900만 원이 위 영수증상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점, ② 이에 피고인과 함께 사우나를 공동경영하는 피고인의 남편인 G은 2015. 1. 3. E에게 이 사건 사우나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것과 기거하고 있던 위 사우나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의사로도 해석되는 점, ③ 당시 E은 그때까지의 임금 등을 정산한 후,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위 G의 요청에 따라 2015. 1. 2.부터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점, ④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5.자로 강원2015부해 80호로 G이 E을 해고하였고, 이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고, 이에 G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5부해58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9. 23.자로 재심신청이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E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E은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
각주1)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이 사우나에서의 근무를 그만두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G은 검찰 조사 당시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E에게욕을 하였고, 이에 E이 사우나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E으로 하여금 근무를 종료하고, 사우나에서도 퇴거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E을 해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G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내용의 서명날인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는 근로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근로자인 E으로 하여금 더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G이 E에게 사우나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각주2) G은 검찰 조사 당시 F에게 E으로부터 영수증에 서명날인을 받고,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F 작성의 2015. 5. 6.자 확인서에는 "회장님 및 사장님(피고인 및 G)이 E과 해결이 잘 되어서 다시 일하게 되었다며 900만원을 입금시켜 주라고 하여 이를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E 사이에는 당시 계속하여 E이 사우나에서 근무하기로 합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3)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 전액을 민사확정판결 이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