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2. 8. 선고 2020고단65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9.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9,312,160원과 퇴직금 13,334,90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1억 17,065,902원과 퇴직금 합계 54,656,734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