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구합5124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1)

원고 A은 1976. 7. 5.부터 1983. 10. 20.까지는 무연탄광업을 영위하는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1988. 12. 26.부터 1993. 3. 1.까지는 역시 무연탄광업을 영위하는 D(주) E광업소에서 후산부로, 1993. 3. 29.부터 1993. 12. 2.까지는 무연탄광업을 영위하는 F(주) G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각 근무하였다. F(주)G광업소는 1995. 3. 23. 휴․폐업하였다.

2)

한편 원고 A은 1997. 10. 18.부터 1997. 11. 3.까지 17일간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소속으로 I공사 현장에서 조공으로 근무하였는데, 1997. 11. 3. 터널 안에서 물호스를 대차에 걸던 중 전차와 광차가 충돌한 충격으로 광차가 대차를 충돌하였고, 원고 A이 대차와 광차 사이에 끼이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최초 상병으로 승인받고 이후 척추강 협착증(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제5요추 신경근병증(우측), 제1천추 신경근병증(양측), 척추감염, 상세불명의 염증성 척추병증으로 업무상재해를 승인받았는데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은 금 65,643원 75전이었다(1997. 11. 3. 기준).

3)

원고 A은 2001. 11. 29. 진폐를 진단받고 정밀진단 후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1형, 합병증 기관지염’이라는 심사결과에 따라 요양대상자 판정을 받아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요양중이다.

4)

원고 A은 2017. 9. 14. 피고를 상대로 진폐 적용사업장을 D(주) E광업소에서 F(주) G광업소로 변경하고 평균임금도 정정해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1. 21. 원고 A의 진폐적용사업장을, 위 원고가 진폐를 진단받기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F(주) G광업소로 변경하고 평균임금을 정정한 후 상병보상연금 차액을 지급하였다. 그에 따른 원고 A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위 원고의 평균임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특례임금보다 저액이었기에 산재보험법 상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최초 평균임금 76,741원 82전, 2018. 11. 29.부터 2019. 11. 28.의 기간에 대하여는 금 157,808원 41전의 평균임금을 적용받았다.

5)

원고 A은 자신이 광역상수도터널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1997. 11. 3. 사고를 당했을 때의 임금이 확인되므로(최초 적용 평균임금 65,343원 75전, 2018. 11. 3.부터 1년간 적용되는 평균임금 176,056원 79전) 이를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위 평균임금이 산재보험법 상 특례임금보다 높아 더 유리하므로 자신이 위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원고 A은 2019. 5. 16. 이 사건 1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2. 기각되었고, 2019. 10.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청구 역시 2020. 2. 19. 기각되었다.

나.

원고 B

1)

원고 B은 1976. 4. 12.부터 1979. 4. 30.까지는 무연탄광업을 영위하는 J에서 선산부로, 1980. 3. 5.부터 1982. 8. 30. 까지는 같은 사업장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1989. 6. 5.부터 1991. 3. 25.까지는 역시 무연탄광업을 영위하는 ㈜K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K은 1991. 9. 29. 휴․폐업하였다.

2)

한편 원고 B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이 1996. 11. 25.부터 1997. 6. 24.까지 시행하는 에서 1996. 11. 25.부터 1996. 12. 14.까지 17일간 ’벌목공‘으로 근무하였는데, 1996. 12. 14. 벌목작업을 하던 중 갈라진 가지가 기계톱을 치면서 왼쪽 엄지발가락이 절단되어 좌족부 제1중족골 개방성골절 등 업무상 재해를 입어 피고로부터 상병을 승인받은 적이 있다.

3)

원고 B은 ㈜K에서의 분진작업 종사이력과 관련하여 2004. 6. 17. 최초로 진폐를 진단받고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정상으로 판정되어 장해 13급 결정을 받은바 있고, 2005. 8. 16.자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 합병증 폐기종 (em)’으로 요양대상자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요양중이다. 원고 B은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에 의하여 최초 평균임금 94,087원 06전을, 2019. 6. 17.부터 2020. 6. 16.에 기간에 대하여는 금 151,161원 21전을 산정 및 적용받았다.

4)

원고 B은 자신이 L에서 벌목공으로 일을 하다가 1996. 12. 14. 업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의 임금이 확인되므로(최초 평균임금 금 145,454원 85전, 2019. 1. 1. 이후 적용 평균임금 432,185.85원) 이에 기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위 평균임금이 산재보험법 상 특례임금보다 높아 자신에게 더 유리하므로 1996. 12. 14.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원고 B은 2019. 6. 5. 이 사건 2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2. 기각되었고, 2019. 11.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청구 역시 2020.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H 소속으로 I공사 현장에서, 원고 B은 L 소속으로 도로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의 임금이 확인되므로, 각 업무상 재해인 진폐로 인한 산재보험법상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이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위 평균임금이 산재보험법 상 특례임금보다 고액이므로 원고들이 각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1처분과 이 사건 2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1)

진폐 등 직업병의 진단이 퇴직 후 확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중 높은 임금으로 정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구 산재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일수의 평균임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9조는 평균임금을, 그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아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나)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① 직업병이 확인될 당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이 가동 중인 경우에는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②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5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 위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고,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업무 능력 저하에 따른 임금 수준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낮게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2)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의 판단 기준

그런데 여러 사업장을 전전하다가 마지막 사업장을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시 고려되는 퇴직일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은 직업병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 즉 업무와 직업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재해보상 제도는 제정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었다가 근로기준법 상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4. 1. 1. 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그 보상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었는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의 내용이 되는 평균임금 역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평균임금을 전제하고 있고,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다른 사용자로부터 받은 임금을 반영하도록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성격,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수 개의 사업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하였는데 특정 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업무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근무기간이 극히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업장보다 업무상 진폐를 확진받은 시점과의 시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상범위를 정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보상’의 성격과 맞지 아니하고, 달리 그와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1>.

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이고, 그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한정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그 직업병이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당해 근로자가 그 직업병의 원인이 된 사업장을 퇴사한 후 직업병과 무관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볼 근거도 없다.

다)

만약 여러 사업장을 전전하다가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속 사업장을 정함에 있어, 직업병의 원인이 된 사업장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업장으로 볼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정하고 있는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어 옳지 않다. 평균임금에 대하여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게 된다.

라)

또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업종 및 규모’, ‘당해 근로자의 직종’,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 등은 직업병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인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특례임금 규정은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업무 능력 저하에 따른 임금 수준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낮게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일 뿐이며, 산재보험법의 이러한 규정이 업무상 재해의 원인 및 그 사업장에서의 근무와의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가장 많은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어느 사업장에서 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역시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1976. 7. 5.부터 1983. 10. 20.까지 무연탄광업을 영위하는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를 시작하여 D(주) E광업소를 거쳐 1993. 12. 2. 무연탄광업을 영위하는 F(주) G광업소에 이르기까지 12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고, 원고 B은 1976. 4. 12. 무연탄광업을 영위하는 J에서 선산부로 근무를 시작하여 1991. 3. 25.까지 무연탄광업을 영위하는 ㈜K에 이르기까지 약 7년 가량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업장들은 원고들의 진폐증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장인 H, L은 각 근무기간(각 17일)이 너무 짧고, 그 기간 동안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원고들의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F(주) G광업소를, 원고 B에 대하여 (주)K을 각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의 지급을 거부한 각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홍유정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