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20노1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2018년 2월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그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2018년 1월의 임금 중 2017년 기준 시급과 2018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시급과의 차액을 2018년도 임금협정 합의에 이르는 시점까지 연기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이 2018년 1월분 시급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있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노동조합 측이 임금협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을 연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임금협정을 위한 회의 중 피고인이 '최저임금인상분 지급을 임금협정 합의시까지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요청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인 K노동조합 위원장이 '그 부분을 고려해 보겠다'거나 '회사에서 한 발 양보해 주신다면 노동조합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노동조합 위원장 등과 임금 지급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거나 이미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3. 2. 임금협정 체결 전까지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최저임금 미지급 당시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 유예에 관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이 증 제3호로 제출한 '2018년도 임금협정서 합의사항'은 2017. 12. 31.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원심법원에 2019. 5. 3.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 서류는 피고인과 노동조합 측이 2018. 3. 2. 임금협정을 체결한 후 2018년 1월, 2월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급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인이 2018년도 1월분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 ·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임금협정(2017년도) 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0. 1. 20.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사실은 이 사건 최저임금법위반의 범죄사실과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이 다르고, 2018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2018년 1월분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지급 연기에 대하여 임금협정 체결 등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에 관한 판단에서 본 여러 사정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명확한 동의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그 일부 지급을 보류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과 정기일지급의 원칙(같은 조 제2항 본문)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드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1개월분 임금이고, 그 합계액도 비교적 많지 않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18년도 임금협정을 통해 노동조합 측과 최저임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결국 상여금 지급 등으로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선고유예 외에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