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6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40명의 임금 등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금액이 합계 30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도 14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고로 생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된 금액이 적지 않고, 향후 폐광대책비 적립금 등으로 추가 피해회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