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04
판결선고
2021. 1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0. 3. 6.까지 LPG 충전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560,6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을 2020. 3. 7. 경영 악화를 이유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739,46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D의 고소장 및 진정서
휴게시간금액, 최저임금차액 관련 자료 입수 내사보고
진정사건 관련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사업자 조사 내사보고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3번, 27번)
근로계약서, 2019년 10월 ~ 2020년 3월 급여명세서(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 청산의무 위반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죄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은 인정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D이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간 근로하여 왔다는 점을 피고인은 알지 못하여 1일 30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미지급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의 금품 청산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다. 다만 나머지 연차 유급휴가 수당 289,910원 미지급 부분의 금품 청산의무 위반은 인정한다.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 검사가 제출한 증거(증거기록 48쪽 이하, 130쪽 이하 등)에 의하면, D은 2019. 10. 1.부터 2020. 3. 6.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일 중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은 본래 휴게시간임에도 그중 30분간 근로를 추가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근로일 중 30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청산할 의무가 있다.
뒤에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이 C에 근로를 제공하는 당시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간 근로를 추가로 제공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D은 2020. 3. 7. 피고인에게 해고수당 등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노동법을 모른다고 답하자, 자신이 경리에게 이야기해서 피고인한테 해고수당 등에 관한 결재를 받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점(증거기록 9, 90쪽), D은 2020. 3. 7. C 경리인 E에게 해고수당과 함께 휴게시간 1시간이 준수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임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E은 2020. 3. 11. D에게 ‘급여 1,865,000원, 휴게시간 정산금 1,140,690원, 최저임금 차액분 36,000원, 급여 총액 3,041,690원’으로 된 급여내역서를 보내주었던 점(증거기록 10, 90, 112, 129쪽), 한편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에서 ‘E 경리가 저한테 D에게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정산금, 최저임금 차액분으로 계산해 주었다고 했으나, 저는 E 경리에게 볼 필요가 없으니 세부 내역을 안 보겠다고 말하고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5, 108쪽), E은 2020. 3. 7.경 D에 대한 실제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다른 근로자 4명에 대해서도 산정한 결과 최저임금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2020. 3. 8.경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근로자별로 계산해 놓으면 언제라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1쪽), E은 피고인이 적어도 2020. 3. 8.경에는 D에 대한 실제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퇴직할 무렵에는 D에게 지급하지 못한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를 위반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과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엿보인다.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제3항의 요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350원, 2020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0. 3. 6.까지 LPG 충전원으로 근무한 D에게 합계 270,702원을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D이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간 근로하여 왔다는 점을 피고인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1일 30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미지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D이 C에 근로를 제공하는 당시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간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 경리인 E조차 2020. 3. 7.경에야 D에 대한 실제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2020. 3. 8.경 이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1쪽),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은 14시경 퇴근하는데, 피고인에게 자신이 30분간 더 일을 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해고할 때 비로소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녹취서 2, 3, 4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D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되어 금품 청산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실제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과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장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