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 중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순번 3. A<1>, 4. B, 5. C, 7. D, 10. E, 11. F, 12. G, 15. H, 17. I, 19. J, 21. K, 23. L, 24. M, 25. N, 27. O, 29. P, 34. Q, 35. R, 37. S, 38. T, 48. U, 53. V, 56.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 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4. 30.부터 2023.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원고 3. A, 4. B, 5. C, 7. D, 10. E, 11. F, 12. G, 15. H, 17. I, 19. J, 21. K, 23. L, 24. M, 25. N, 27. O, 29. P, 34. Q, 35. R, 37. S, 38. T, 48. U, 53. V, 56. W의 각 청구를 기각하고,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위 제2의 가.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기재 원고들의 감축지원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감축지원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감축지원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재판장) 이정준 허경은
이유
기초사실
1986. 1. 8. 제정된 석탄산업법 제31조에 따라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설립되었고, 2005. 5. 31.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6. 6. 1. 광해방지사업단이 설립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광해방지사업단은 2008. 3. 28.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8. 6. 28.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2021. 3. 9. 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근거하여 2021. 9. 10. 피고가 설립되면서 위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사업단, 광해방지사업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석탄산업법 제29조 제9호,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X시에 있는 Y광업소, Z시에 있는 AA광업소 등을 운영하여 왔다. 공사는 Y광업소, AA광업소의 작업 중 일부는 공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나머지는 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Y광업소 또는 AA광업소(이하 합하여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공사로부터 각 업무를 도급받은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8. 6. 30. 또는 2019. 9. 30.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들이 근무한 광업소와각 퇴직 당시 소속되어 있었던 협력업체의 명칭은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광업소', '협력업체'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공사를 통해 피고에게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이하 '감축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기수령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였는데, 각 제1심은 원고들과 공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공사에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총액에서 실제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 총액을 뺀 차액을 인용하였고, 각 제2심도 청구의 인용범위가 다소 변경되었으나 원고들과 공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였으며, 공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각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2>(이하 확정된 위 두 판결을 합하여 '관련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관련소송에서 공사의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공사의 근로자로써 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축지원금과 기 수령 감축지원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감축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 석탄사업법 제29조 제9호,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8-230호, 이하 '이 사건 지급기준'이라 한다) 제3조는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지원사업에 따라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석탄광업자'에 관하여 '당해년도에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 이상을 감축하고자 하는 석탄생산감축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받고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 이상을 감축한 광산의 석탄광업자로 한다'로, 제2호에서 '근로자'에 관하여 '지원 대상광산의 당해연도 석탄생산 감축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당해탄광의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라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지급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광업소가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받은 당해연도에 이 사건 광업소의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로서, 그 퇴직이 이 사건 광업소의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 지급기준은 감축지원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석탄광업자는 피고에게 감축계획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그 감축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지원대상물량 및 지원 대상근로자수 포함)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당해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통보한다. 석탄광업자가 감축지원금을 신청하면 피고는 지급대상 기간 중의 생산량, 근로자수와 생산감축량, 감축근로자수를 확인·산정한 뒤 감축지원금을 지급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석탄광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사건 광업소에서 각 퇴직한 원고들이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원고들에게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감축지원금 산정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이 사건 지급기준 제4조 제2호 가목은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폐광대책비에 준하는 금액을 감축지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9조는 전업지원금은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업지원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하고, 전업준비금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5개월분부터 12개월분까지 차등지급하도록 하며, 특별위로금의 경우 근속 1개월당 평균임금 0.186분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축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원고들이 공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평균임금' 산정
원고는 관련소송에서 공사의 근로자지위를 확인받았으므로, 공사의 근로자로써 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감축지원금과 기 수령 감축지원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과 국가보조금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감축지원금까지 공사 근로자로서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실제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소송에서 원고들과 공사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소송에서 전제한 사실관계와 이를 토대로 한 결론 등을 채용하기 어려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공사의 근로자로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공사 근로자로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감축지원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폐광대책비 중 전업지원금 개정시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이 결정되었고, 원고들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지위에서 감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아 놓고 공사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종전 신청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공사 근로자로서의 평균임금에 따라 감축지원금을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근로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실제 받는 평균임금을 전제로 하여 전업준비금의 지원 수준이 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들이 협력업체 근로자로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감축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공사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원고들이 감축지원금을 수령할 당시 관련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관련소송 결과에 따라 감축지원금 차액청구를 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사의 임금관련 규정 및 평균임금 산정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12호증에 의하면, 공사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직원임금규정, 복리후생관리규정, 직원연봉규정의 내용이 별지 6 기재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이 사건 광업소에서 실질적으로 공사 근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의 임금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공사의 직원임금규정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원고
A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산정기초 공사의 직원임금규정 제9조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범위는 제3조에 따른 기본급(본급, 장려가급, 근속가급, 특수근로수당), 제수당(시간외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수당, 상여금(경평성과급 제외) 및 복지후생관리규정에 따른 급여성 복리후생비(중식보조비, 연료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 교통보조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급 중 본급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공사의 직원임금규정 별표 1의 본급표에 규정된 각 직군 · 직종들 중 별지 5 인용금액 계산표 각 해당란 기재 직종에 그 표 기재와 같은 일수 동안 근무하였고, 그에 대한 일 본급이 같은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들에 대한 월별 본급액을 산정하여 임금 총액에 산입하기로 한다.
피고는, 공사의 직원임금규정에 의하면 기능직 직원에 대하여 능률급제를 시행하여 본급을 상하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들 중 할당된 작업수행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급의 80%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직원임금규정의 취지, 통상적인 '본급'의 용례 및 노사관행에 의하더라도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능직직원에 대하여도 본급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 점, 공사가 기능직직원에 대하여 본급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해당 근로자가 예정된 작업수행량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예정된 작업수행량의 정도 및 그 이행 여부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협력업체로부터 정해진 급여를 감액 없이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공사의 직원임금규정에 따른 본급 10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본급 중 장려가급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공사의 직원 임금규정 제12조에서 정한 장려가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직원임금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월 출근일수가 당해 사업소 소정 작업일수<3>보다 작거나 21일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월정액을 21로 나눈 후 결근일수를 곱한 금액이 월정액에서 감액된다. 원고들은 공사의 직원임금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장려가급을 고정, 일률적으로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 구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따라 출근일수가 21일에 미치지 못하는 월에 대하여는 월정액을 21로 나눈 후 결근일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하여 반영하기로 한다.
기본급 중 근속가급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별지 5 인용금액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속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 해당 원고들은 공사의 직원임금규정 별표 1의 근속가급표에서 정한 근속가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 직원임금규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근속가급을 산정함에 있어 2011년, 2016년, 2017년, 2018년의 근무기간은 제외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장려가급과 마찬가지로 위 근속가급표에서 정한 근속가급을 고정, 일률적으로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 구하고 있으나, 공사의 직원임금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출근일수가 21일에 미치지 못하는 월에 대하여는 월정액을 21로 나눈 후 결근일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하여 반영하기로 한다.
특수근로수당 공사의 직원임금규정 별표 2 특수근로수당표는 1종 특수근로수당을 본급의 15%로 규정하고, 1종 지급대상자는 '1일 4시간 이상 입갱하여 작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 중 운반기능원 내지 지원기능원으로 주장하는 자들은 1일4시간 입갱사실을 증명하여야만 특수근로수당을 임금 총액에 산입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공사 취업규칙 제12조 제1, 2항은 갱내근로자의 기본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입·출갱시간을 포함한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 중 채탄부, 보갱부, 굴진부, 선관원, 기관차운전원,조차원, 권양기운전원(갱내), 고정기운전원(갱내), 기계수리원(갱내), 운반원(갱내운반기능원), 전기원(갱내지원기능원) 직종에 근무한 원고들은 각 협력업체로부터 입갱수당을 지급받았고, 갱내 근로의 특성상 입갱과 퇴갱이 자유롭지 못하여 갱내작업자로서 갱내에서 하루 4시간 이상 작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 중 위와 같은 갱내 근로자들의 경우 그 업무내용 자체에 의하여 근로시간 중 갱내 하루 4시간 이상 작업을 요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탄부, 보갱부, 굴진부, 선관원, 기관차운전원, 조차원, 권양기운전원(갱내), 고정기운전원(갱내), 기계수리원(갱내), 운반원(갱내운반기능원), 전기원(갱내 지원기능원) 직종에 근무한 원고들은 1일 4시간 이상 갱내작업을 수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4>, 별지 5 인용금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원고들에 대한 특수근로수당을 임금 총액에 산입하기로 한다.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 45. AC, 50. AD, 51. AE, 52. AF는 갱내근로자임을 전제로 특수근로수당을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 구하고 있으나, 위 원고들은 모두 분석원(운반기능원)으로 갱외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특수근로수당은 전액 감액하여 반영하기로 한다.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별지 5 인용금액 계산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시간 동안 시간외근무 또는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한 사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주휴일수를 갖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시간외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임금 총액에 산입하기로 한다.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 <5> 사) 연차수당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 원고들은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15일의 3/12 부분(시간으로 환산하여 월별 10시간) 또는 각 원고별 임금대장상의 연차수당을 근거로 계산한 연차수당을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언제 어떤 사유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임금대장상의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이며, 달리 위 연차수당이 원고들이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연차수당은 전액 감액하여 반영하기로 한다.
특수직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공사의 직원임금규정 제20, 21조에 의하면, 공사의 기능직직원 중 광업소 소재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월 270,330원이 특수지근무수당으로 지급되고, 채탄후산부 등 특수직무 담당 직원들에게는 각 직종에 따라 위 직원임금규정 별표 3에서 정한 특수직무수당이 지급된다. 원고들은 장려가급과 마찬가지로 별표 3의 특수직무수당표에서 정한 특수직무수당을 고정, 일률적으로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 구하고 있으나, 공사의 직원임금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출근일수가 21일에 미치지 못하는 월에 대하여는 월정액을21로 나눈 후 결근일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하여 반영하기로 한다. 또한 2019. 6. 30. 퇴직한 원고들은 2019. 1. 1. 시행 직원임금규정 별표 3의 특수직무수당표에 따라 특수직무수당을 계산하였으나, 부칙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제21조 특수직무수당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2019년 6월분 특수직무수당만 위 개정된 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별지 5 인용금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원고들에 대한 특수직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을 임금 총액에 산입하기로 한다.
중식보조비, 연료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공사의 복지후생관리규정 제8조에 따른 월 5만 원의 연료보조비,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른 월 10만 원의 중식보조비,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른 월 16만 원(채탄·굴진 기능원), 월 15만 원(보갱기능원), 월 11만 원(기타 직종)의 생산성향상독려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임금 총액에 산입하기로 한다.
기본상여금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공사의 직원 임금규정 제22조, 제3조 제1호에 따라 본급, 장려가급, 근속가급, 특수근로수당을 더한 월 기본급의 270%에 해당하는 기본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임금 총액에 산입하기로 한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자체성과급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공사의 직원 임금규정 제23조에 따라 전년도 평균 월 기본급(= 본급 + 장려가급 + 근속가급 + 특수근로수당)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체성과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임금 총액에 산입하기로 한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직원연봉규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원고
AB) 공사의 직원연봉규정 제29조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범위는 제3조에 따른 통상임금(기본연봉, 기술수당, 특수직무수당, 직무보조수당), 기타수당(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수근로수당), 성과연봉(경평성과급 제외) 및 복지후생관리규정에 따른 급여성 복리후생비(교통보조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41. AB이 2002. 1. 1.부터 2018. 6. 30.까지 보안계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41. AB은 직원연봉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금액은 별지 5 인용금액 계산표 원고 41. AB의 '연봉'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공사가 2015. 10. 2. 신설하여 2016. 1. 1.부터 시행된 취업규칙은 '조합원의 정년을 60세로 하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며, 퇴직시기는 그 정년에 달한 연도의 12. 31.로 한다'(제50조),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정년 예정일 3년 전부터 적용한다'(제55조), '임금피크제 대상 조합원의 임금은 임금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직무에 따른 총액임금(피크임금)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제57조)고 각 규정하고 있다. 직원임금규정 제30조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임금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보수항목 중 기본급(본급, 장려가급, 근속가급)과 정액제수당(특수지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을 본 규정에서 정한 금액의 92.5%를 승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직원연봉규정 제28조는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임금은 기본연봉과 정액 수당(기술수당, 특수직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직무보조수당, 특수근로수당)을 본 규정에서 정한 금액의 92.5%를 승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공사가 단체협약<6>을 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는 최근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5.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어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임금피크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은 평균임금에 의한 감축지원금을 청구하고 있다). 고령자고용법의 규정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공사 근로자의 종전 정년은 만 59세였으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었다(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 이에 공사의 근로자들은 기존 정년 이후 근로의 제공 및 임금 수령의 기회가 생겼으므로 오로지 불합리한 차별을 받거나 실질적인 임금 삭감에 따른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갑 제8호증의 기재(2020년 체결된 합의로,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로 그때까지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금원을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인 신규인원 추가 고용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도 공사의 임금관련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피크제는 정년예정일 3년 전부터 적용하므로, 원고들 중 각 퇴직연도 1. 1. 이전에 만 57세가 된 원고들에 대하여 앞서 본 직원임금규정 제30조, 직원연봉규정 제33조에 따른 승률 92.5%를 적용하여 반영하기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별지 7 임금피크제 대상 및 정년 경과 원고들 기재 원고들이다.
전업준비금 지급 예외 해당 여부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9조 제1항 단서는 '정년까지 남은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체감지급하며,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7>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사람과 정년이 연장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공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감축지원금을 구한다면, 정년에 관한 규정도 공사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바, 공사 인사규정 제39조에 의하면 공사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이고 정년 도달시 당연 면직되므로, 퇴직시 정년이 이미 경과한 원고들은 정년이 연장된 사람에 해당하여 전업준비금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사와 협력업체들이 체결한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제33조에 의하면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체적인 정년 규정을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원고들이 가입되어 있는 AG노동조합은 공사의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근로자들의 정년을 갱내작업은 만 69세, 갱외작업은 만75세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들은 위 단체협약에 의한 정년을 보장받으므로, 공사의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관련소송에서 공사의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그에 따라 공사 임금관련 규정에 의한 임금과 기수령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에서도 공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공사 임금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점, 공사의 임금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만 60세 되는 해의 말일에 당연 면직되는 점, 전업준비금은 기존의 근로자대책비 중 생활안정금, 전업훈련비, 이사·구직활동비 등 실직 후 전업과 관련된 지원항목을 2000. 12. 23. 석탄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통폐합하여 일원화한 것이고, 석탄생산감축으로 당해 광산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전업준비를 위한 금액을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지원비 성격을 가진 점, 이와 같은 전업준비금의 제도적 취지, 성격에 비추어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거나 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경우 그 지급의 필요성이 없는 점, 공사의 직접 고용 근로자들은 공사의 임금관련 규정에 따라 정년 도달시 당연 면직되었을 것이고, 재고용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거쳐 계속 근로하였다면 전업준비금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퇴직 당시 정년이 경과한 원고들의 경우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사람 또는 정년이 연장된 사람에 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원고들의 경우 협력업체에 고용되었고, 사후 공사의 근로자임이 의제된 이 사안에서 공사가 정년에 도달한 사람들에 대해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원고들은 전업준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8>. 따라서 퇴직 당시 정년이 경과한 원고들에 대하여 전업준비금을 전액 감액하여 반영하기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별지 7 임금피크제 대상 및 정년경과 원고들의 '정년 경과 여부'란에 '○'표가 기재된 원고들이다.
정년까지 3년 미만인 자들의 전업준비금 체감지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임금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별지 7 임금피크제대상 및 정년 경과 원고들 기재 원고들 중 앞서 본 정년경과자들을 제외한
사의 근로자임이 의제된 이 사안에서 공사가 정년에 도달한 사람들에 대해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원고들은 전업준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8>. 따라서 퇴직 당시 정년이 경과한 원고들에 대하여 전업준비금을 전액 감액하여 반영하기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별지 7 임금피크제 대상 및 정년경과 원고들의 '정년 경과 여부'란에 '○'표가 기재된 원고들이다.
정년까지 3년 미만인 자들의 전업준비금 체감지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임금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별지 7 임금피크제대상 및 정년 경과 원고들 기재 원고들 중 앞서 본 정년경과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전업준비금을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별지 5 인용금액 계산표 각 해당란 기재만큼 삭감하여 반영하기로 한다.
정년경과자의 특별위로금 70% 감액 여부 피고는, 정년경과자들의 경우 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지침 제16조 제3 항을 적용하여 특별위로금의 70%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사의 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은 묵시적으로 공사의 정 규직 근로자와 같이 기간의 정함 없이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원 고들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정년 도과시점을 전후하여 근무내용, 근무형태, 임금, 채 용 또는 해고절차 등의 제반 근무조건에 관하여 특별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 료는 없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지침'은 그 적용대상 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로서(제1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 여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지침에 정년을 도과한 정규직 근로자는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으로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공사와의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원고들 중 공사가 정한 정년을 도과한 원고들이 당연히 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되고 그에 따라 위 '비정규직 근로자 관 리지침'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속기간 석탄산업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지급기준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지원대상광산의 당해 연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지원 대상 근로자에는 석탄생산감축지원 대상 석탄광업자가 직접 고용하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뿐 아니라 석탄광업자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와 같이 실제로 석탄광업자가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볼 때,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는 석탄생산감축지원 대상 석탄광업자에게 소속되어 감축 대상인 당해 광산에 근무한기간과 그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당해 광산에서 근무한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01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 갑 제7(가지번호 포함),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각 해당란 기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9>. 원고별 근속기간은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근속월수'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산정하기로 한다(특별위로금의 경우 29.016분을 한도로 하고 있으므로, 근속월수가 156개월이 넘어가는 원고들의 경우 156개월만 반영하기로 한다).
별지 5 인용금액 계산표
2022. 7. 18.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휴직하다가 퇴직한 원고 13.AH, 26. AI, 28. AJ의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되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감축지원금 산정방식 중 이 법원에서 달리 판단한 부분을 반영하여 별지 4 청구금액 계산표를 기초로 함수식 및 입력값에 수정을 가하고, 오류임이 분명한 부분을 수정하여 별지 5 인용금액 계산표를 작성하였다.
소결론 앞서 본 공사 임금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감축지원금, 원고들의 기 수령 감축지원금 등을 종합하여 일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감축지원금은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고(별지 5 인용금액 계산표의 상세내역 참조),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4.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