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이던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11. 22.부터 폐광일인 1991. 7. 1.까지 D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위 광업소 근무 중인 1987. 6. 9. 최초로 진폐증[병형 2/2, 심폐기능 F0(정상)]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어 최초 평균임금을 15,552원 70전(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진단일인 1987. 6. 9., 이하 '최초 평균임금'이라 한다)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3,110,540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2005. 3. 2. 진폐증[병형 4A, 심폐기능 F1/2(경미장해)]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9급으로 판정되어 2005. 7. 8.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5,295,800원을 지급받았고,2006. 7. 3. 진폐증[병형 4A, 심폐기능 F1(경도장해)]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5급으로 판정되어 2008. 7. 21.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1. 2. 9.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휴 · 폐업 이후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업무지시(이하 '이 사건 업무지시'라 한다)'를 제정하였다. 망인은 2011.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지시에 따라 장해보상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D광업소 퇴직일인 위 1991. 7. 1. 당시의 평균임금 36,442원 14전(이하 '정정 평균임금'이라 한다)을 관련 법령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1. 4.부터 망인에게 위 신청에 따라 정정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초로 장해보상연금 차액을 지급하여 왔다.
망인은 2014. 6. 3.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흉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대상결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6. 6. 18.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6. 7. 26.부터 원고에게 정정 평균임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증감한 191,793원을 바탕으로 산정한 진폐유족연금약 350만 원을 매월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21. 8. 23. 진폐유족연금의 산정에 적용하여 오던 정정 평균임금을 직권으로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정처분'이라 한다), 진폐유족연금을 일부 삭감하여 삭감된 부분을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21. 9. 9. 원고에게 최초 평균임금을 기초로 장해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착오로 정정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왔음을 이유로 착오 지급한 진폐유족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정정처분, 부지급 처분 및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D광업소 재직 중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을 진단받고 계속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증이 악화되고 요양을 하였다. 이 사건 업무지시는 ① 휴 · 폐업(퇴직) 이후 직업병이 확인된 근로자가 2008. 7. 1. 이전에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② 위 근로자가 2008. 7. 1. 이후 재요양을 받을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위 ①의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위 ②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8조 제4항은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1. 4. 적용한 정정 평균임금이 종전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2011. 4.자 평균임금 정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에게 지급되는 진폐유족연금은 정정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피고가 2011. 4. 정정 평균임금으로 정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최초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이 사건 정정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정정 평균임금으로 정정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정정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위와 같은 하자는 피고의 착오에 의한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정정처분에 따른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나머지 이 사건 처분도 모두 위법하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①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가 휴 · 폐업 이후 재요양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무지시로 ① 휴 · 폐업(퇴직 포함) 이후 직업병이 확인된 근로자가 2008. 7. 1. 이전에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액은 휴 · 폐업(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② 위 근로자가 2008. 7. 1. 이후 재요양을 받을 경우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법률에 명백히 규정됨에 따라 2008. 7. 1. 이후 재요양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업무지시 중 위 ① 및 ②에 해당하려면 모두 퇴직 이후 직업병이 확인된 근로자이어야 하는데, 망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본다. 살피건대, 망인은 D광업소 재직 중에 진폐증에 대한 최초 진단을 받았으므로 망인을 퇴직 이후 직업병이 확인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에 대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 제1항 각 호로 정한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고,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은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날이다. 다만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데(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은 퇴직일이다), 이는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의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중 수행하였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함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 사유 자체가 발생한 날은 진폐증의 진단이 최초로 확정된 1987. 6. 9.이므로 해당 일자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해당하고, 망인은 그 당시 D광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그 사유 발생 시의 최초 평균임금이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이다. 따라서 망인이 퇴직 이후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진단 결과 망인의 장해등급이 악화된 사정을 두고 퇴직 이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비록 퇴직일의 정정 평균임금이 최초 평균임금에 비하여 높긴 하나 이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설령, 망인을 퇴직 이후 직업병이 확인된 근로자로 보더라도,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3. 2. 및 2006. 7. 3. 장해등급의 상향 판정을 받았을 뿐, 2008. 7. 1. 이전에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을 '휴 · 폐업(퇴직 포함) 이후 직업병이 확인된 근로자가 2008. 7. 1. 이전에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망인이 2016년부터 받은 요양을 재요양으로 보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8조 제4항은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제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종전의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은 피고가 실제로 적용한 평균임금이 아니라 종전의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되었어야 하는 정당한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의하여도 최초 평균임금이 종전의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①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해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②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장해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최초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망인은 이 사건 업무지시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2011. 4.경 한 정정처분에는 잘못된 평균임금을 적용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초과 지급된 보험급여를 회수하고,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급여의 지급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환수할 수 있는 부당이득 금액은 총 104,518,680원의 약 30%인 34,386,720원이다. 원고는 2021. 9. 29. 피고에게 원고가 장래 지급받는 진폐유족연금으로 위 부당이득금을 충당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정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매월 수령하는 진폐유족연금은 약 100만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수령하였으나 환수 대상이 아닌 금액은 총 부당이득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부당이득으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징수하고, 잘못 산정된 보험급여의 지출을 방지하여 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인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홍유정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