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30
판결선고
2023. 6. 1.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과 함께 강원 홍천군 C에서 서비스업 및 숙박업(상호: D,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21. 2. 28.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과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1,890,912원, 임금 합계 3,781,8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시간 변경사항에 관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6. 1. 입사하여 재직 중인 E, F에게 2018. 1., 2018. 6., 2019. 8., 2020. 1., 2020. 7.에 각각 임금에 관한 사항을, 2018. 10.에 휴일에 관한 사항을, 2019. 10., 2020. 11.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인 위 E, F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4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울 강동구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H(이하 ‘H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일 뿐 강원 홍천군에 소재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가 아니고, E, F은 내일희망공제라는 정책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H 명의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서 H 법인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 중 E, F, I을 제외한 근로자는 H 법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던 점, ② H 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희망하였던 위 근로자들은 내일희망 채움공제라는 정책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희망하였는데 H 법인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위 금융상품 가입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점, ③ E, F 등은 H 법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사업장과 H 법인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주된 사업내용도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 F과 H 법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내일희망공제라는 정책지원 금융상품 가입자격을 얻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E, F이 실제로는 H 법인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E, F은 이 법정에서 B 외에 피고인으로부터도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한 여러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B과 피고인은 부부사이로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③ B 외에도 피고인, H 법인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자매지간인 J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의 펜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B과 피고인의 이름이 나란히 표기되어 있는 점, ⑤ 피고인은 2020. 7. 7.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강원 홍천군 C에 ‘주식회사 H 홍천지점’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법인의 대표인 것과 별개로 적어도 B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로서<2> 공소사실과 같이 E, F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고,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E, F이 당초 고소장을 통하여 주장한 미지급 임금 액수에 비하여 실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현저하게 적은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배우자 B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은상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H 법인의 사용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제1항에는 E, F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E, F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 E, F에 대한 반대신문 등을 통하여 피고인 본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관여 정도에 대하여도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을 H 법인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