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구합318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주) D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1979. 8. 24.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아 1980. 3. 8.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고, 1996. 11. 22.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3형(3/2), 심폐기능 경도장해(F1)'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1. 5. 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9. 18.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후, 2019. 3. 4.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26,045,440원[1996. 11. 22. 기준 평균임금 65,771원32전 × (616일-220일)]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2. 24. 원고에 대하여 '진폐의 경우 상병 특성상 진폐 진단일을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진폐 재진단일인 1996. 11. 22.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30. 기각되었고, 2021. 10.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요양과 상관없이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면 망인은 재진단 무렵에 장해등급 7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그 때 망인이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였다면, 망인이 사망한 후 유족인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망인 생전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이 없으므로 장해보상일시금 일수 전체에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이하 '차액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원고는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여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망인의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차액일시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권리의 내용은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 법령에 따라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방식 등 장해급여청구권의 내용 역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망인이 진폐를 재진단 받았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1항 제3호는 '장해급여'를,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장해정도에 응하여 평균임금에 별표에 정한 일수를 승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일수로 제한 금액으로 정의하였으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의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망인이 진폐를 재진단 받았을 당시 시행 중인 구 산재보험법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과 같이 진폐증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급여를 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 대신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병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재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위 관계 법령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망인이 진폐를 재진단 받음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는 장해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에 발생되었고, 이 때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은 망인이 진폐를 재진단 받은 날이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를 재진단 받은 날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그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여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망인의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차액일시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데, 피고의 장해급여에 관한 결정 전에 망인이 사망하여 망인이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소멸하였고,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은 소멸하므로(산재보험법 제58조), 수급권자의 유족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망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 구 산재보험법 제42조 제4항을 근거로 차액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재판장) 이정준 허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