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51
판결선고
2025. 1.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소재 C(합명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26.부터 2023. 12.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909,274원, 퇴직금 21,254,550원 도합 23,163,8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209,718원, 퇴직금 합계 76,979,433원 도합 82,189,1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임금협정서, 임금지급조견표, 임금내역서 및 임금산정표, 임금미지급내역서, 급여명세서, 수입금대장, 배차표, 계좌거래내역, 임금대장, 퇴직자조서, 연가수당지급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체불 경위, 과거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임금 체불 경위, 과거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성
별지
각주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였는데, 그 금액 산정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자료에 기재된 금액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