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노7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원심 판시 제1죄 및 제2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