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중에는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결코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G의 피해금액 1,281,280원(= 체불임금 865,000원 + 416,280원)을 상회하는 1,500,000원을, 피해자 R의 피해금액 352,190원(= 체불임금 352,190원)을 상회하는 1,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