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춘천 B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0.경부터 2025. 7.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2.경 임금 2,566,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5. 7.경까지의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270,6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0.경부터 2025. 7.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729,0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873,2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