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81
판결선고
2025. 8.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소재한 농업법인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곡물 도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3.부터 2024. 4. 5.까지 농업법인C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4. 2. 임금 2,744,203원, 2024. 3. 임금 3,803,339원, 2024. 4. 임금 462,673원과 퇴직금 7,063,1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193,5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악의적으로 임금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3명의 근로자에게 총 4,400여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동욱
별지
각주1)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는 안다솜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증거기록 109면) 직권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