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7,700만 원을 넘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