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6. 2. 23. 2005헌마20 결정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가.

미국인인 청구인이 ○○외국어대학과 1999. 3. 1.부터 1999. 12. 31. 까지의 전임강사 고용계약 기간 만료 후 위 대학에서 재임용되지 않자 2001. 3. 26. 면직처분무효확인등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합1620)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2002. 11. 1.) 항소심에서 일부승소(부산고등법원 2004. 7. 9. 2002나13935)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2004다47086)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9개 기관이 청구인의 복직을 실현되도록 조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청구인 주 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다.

청구인 주장의 면직사건 당시 시행되지 않던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라.

헌법재판소가 2002헌바 14등 사건에서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후에 판결된 부산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1. 가.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6 나. 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라.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