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3. 6. 27. 2012헌바169 결정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단서 중 ‘직접’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8조 제2항, 제10조, 제17조 제2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14. 대통령령 제2337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참조판례

  1. 가. 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판례집 17-1, 812, 821-822헌재 2010. 11. 25. 2009헌바27, 판례집 22-2하, 368, 377-378헌재 2011. 10. 25. 2010헌바272, 공보 181, 1605, 1607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공보 185, 450, 458 나. 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판례집 10-1, 32, 46헌재 2004. 8. 26. 2003헌바58, 판례집 16-2상, 260, 272헌재 2007. 8. 30. 2003헌바51등, 판례집 19-2, 215, 227-229헌재 2008. 12. 26. 2006헌마462, 판례집 20-2하, 748, 756헌재 2008. 12. 26. 2005헌마971등, 판례집 20-2하, 666, 690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