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 ○○○ 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무료직업소개소 신규등록과 관련하여 등록 주체 및 대표, 주.기타 사업소 해당여부 등
질의 가: 「●●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직업안정법 제18조 제2항의 공익단체로 보아 복지관의 관장을 대표로 하여 무료직업소개소 신고가 가능한지
질의 나: 「사회복지법인 ○○○ 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의 주체를 「사회복지법인 ○○○ 복지재단」으로 하고 신고인은 법인 대표로 할 때 법인등기부등록상 ●●시 소재 분사무소가 없는데 ●●시에서 분사무소의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질의 다: ●●시 소재 사무소를 법인등기부등본상 분사무소로 등기한 후 ●●시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하고자 할 때 [별지 제7호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③의 직업소개분야 대표자 및 ④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법인의 대표자로 해야 하는지 사업소의 대표(●●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로 해야 하는지
질의 라: [별지 제9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발급시 주된사업소와 기타사업소를 구분하는 항목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3.대표자 항목은 법인의 대표와 사업소의 대표(●●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중 누구를 입력해야 하는지
질의 마: ●●시에서「사회복지법인 ○○○ 복지재단」무료직업소개 신고 후 타 시군구에서 다른 사업소를 신고하고자 할 때 신고지는 어디가 되는지
질의 바: 직업안정법 제18조의‘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라는 규정에 의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가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아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에서 신고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사항 가”관련
직업안정법 제18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여야 하고, 그 중 공익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할 것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출 것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단체일 것
○「●●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위에서 말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 노인종합복지관장을 대표자로 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의사항 나,다,라,마,바”관련
○「사회복지법인 ○○○ 복지재단」이「●●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며, 이 때 비영리법인은 직업안정법 제18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할 것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출 것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겸업금지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에서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주된 사업소’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민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주사무소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곳이 주된 사업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할 것이고(이 경우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고사실을 통보해야 할 것임), 이 때 주된 사업소 자체가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질의사항 나,바 관련>
한편,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50조에 따라 분사무소 등기를 한 곳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주된 사업소가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해야 할 것이나, 실질적인 무료직업소개사업체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법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 때, 신고서상 법인명에는 괄호처리 등으로「●●시 노인종합복지관」을 부기하여 실질적으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관리.감독상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제7호 및 별지제9호 서식에서의 대표자 항목은 직업소개분야 대표자인「●●시 노인종합복지관」관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질의사항 다,라 관련>
그리고 별지제9호 서식에서의 사업소구분 항목은‘기타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질의사항 라 관련>
만약 ●●시에서「사회복지재단 ○○○ 복지재단」으로 신고한 경우 그 후 다른 시군구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가 주된 사업소가 아니므로 해당 시군구에서 각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질의사항 마 관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