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국가, 시, 도, 읍, 면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