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3038 (1986. 2. 21.)

근기 01254-3038

회답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상시 16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임금은 동법 제18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임.

2.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상 지급의무는 없는 것이며, 계속근로연수가 몇년 몇월 몇일인 경우에 있어서 1년이 못되는 몇월, 몇일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비례하여 산정지급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