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4569 (1985. 3. 11.)

근기 01254-4569

회답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퇴직금은 상시 16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ㆍ사망 또는 해고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