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이며, 동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사용자가 동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