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955 (1987. 1. 21.)

근기 01254-955

회답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유급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주어야 하는 통상임금 이외에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동 규정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됨.

1989.3.29 본법 개정으로 현행은 5인 이상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