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1451-2926 (1984. 2. 1.)

근기 1451-2926

회답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되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임.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동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만 해당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