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 법인의 자문노조인 ○○노동조합에 결근 중의 휴일(주휴일, 법정휴일)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처분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휴일 등과 관련한 당해 사업장의 제 규정>
취업규칙
제17조(주휴일) 회사는 매주 월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단, 교대 근무자는 주중 1일을 주휴일로 한다.
제18조(정휴일) 회사는 다음과 같이 휴일을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하며 정부 공휴일 규정이 변동될 시에는 이에 따른다.
신정(1월 1일), 설날(음력 12월 말일, 1월 1∼2일), 중추절(음력 8월 14∼16일)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 광복절(각 1일)
노동절(5월 1일), 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각 1일)
회사 창립일(1일)
정부가 임시로 정한 공휴일 및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제19조(결근 중의 휴일) 직원의 휴직, 휴가 정직, 기타 결근 기간 중의 주휴일과 정휴일은 이를 그 기간에 포함한다.
단체협약
제45조(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주휴일 : 매주 월요일(1주 중 1일 휴무를 말한다)
신정(1월 1일), 설날(음력 12월 말일, 1월 1∼2일), 중추절(음력 8월 14∼16일)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 광복절(각 1일)
노동절(5월 1일), 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각 1일)
회사 창립일(1일)
위 취업규칙 제19조의 내용 중 일부가 법령 및 단체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는 바임.
취업규칙 제19조의 내용 중 결근 기간 중의 주휴일을 결근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주휴일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취업규칙 제18조의 정휴일 중 3호의 ‘노동절(5월 1일)’이 결근 기간 중에 있다 하여 이를 취업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결근 처리하는 것이‘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취업규칙 제18조의 정휴일 중 5호의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이 결근 기간 중에 있다 하여 이를 취업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결근 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취업규칙 제18조의 정휴일 중 현충일 등과 같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정해진 유급휴일은 정상적인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휴일로서 보장된다고 볼 것인데, 동 휴일이 결근 기간 중에 있다 하여 이를 취업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결근 처리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회답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주휴일 등) 또는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출근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날(교대제 근무시 휴일근로로 인정해주는 근무일 등)에 결근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근기 68207-218, 2003.2.24).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