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당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의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주당 12시간에 휴일근로시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만약 일요일을 주휴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간 연장근로를 한 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9시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위반되는지 여부
주당 12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본 규정에서 1주의 산정기간은? (갑설) : 1주는 주휴일 익일부터 다음 주휴일까지 7일간으로 해석하는 견해 (을설) : 주휴일에 관계없이 월력상 계속되는 7일간으로 해석하는 견해
회답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는 원칙적으로 1주간 또는 1일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함.
동법 제52조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1주 6일 근무체제 하에서 일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로 규정하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9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1주간은 7일간을 의미함. 7일간의 의미는 주휴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일요일~토요일)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한 요일을 시기(始期)로 하여 7일간(수요일~화요일)으로 하는 등 사업장 형편에 맞게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