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조합은 사용주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2급 부장, 3급 과장, 4급 대리, 5·6급 사무원과 전산직 4급 대리, 기능직 운전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48명의 직원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24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
노조측에서는 2급 부장은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용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사용주측은 동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노조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2급 부장이 사용주 측에 속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같은 법 제15조(현행 제2조) 사용자의 정의에서 정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임
귀하의 질의에서 2급 부장의 사용자 여부는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동 부장의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권 등을 토대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