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5002 (1987. 3. 28.)

노조 01254-5002

회답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임원자격의 제한규정을 제외하고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대의원은 소속 사업장 존속기간에 구애받음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임되는 것이며,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노동조합의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 위 법조항을 들어 당해 노동조합에 공개를 요청하기 바라며, 노동조합의 부서장 임면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